2018년 5월 29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 의무 교육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50인 미만)는 교육자료의 배포·게시 등 간이교육도 인정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를
방문하거나 또는 공단 대표전화(☎1588-1519)로 문의하면 됩니다.
4.'확인' 버튼을 클릭 (없을 경우 닫기)
5. 수료증 출력
진행이 어려우시거나 안 되실 경우 대한네일미용사회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프라인 교육
영업일 기준 교육일로부터 5일 전 취소-전체 환불
영업일 기준 교육일로부터 4일 전 취소-환불 불가
(오프라인 교육 지각,불참시 환불 불가능합니다)
카드결제 취소시-전체 환불 가능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취소시-환불금 계좌이체 수수료 500원을 차감한 잔액을 회원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환불처리 됩니다.
아래와같이 상담시간을 공지하오니 상담이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AM10:00 - PM05:00
(점심시간 PM12:00 - PM01: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TEL: 02-546-9755 *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안되실 경우 잠시후에 다시걸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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