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경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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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경 부회장

대한네일미용사회 0 1637

NCS기반 新자격설계와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네일미용’ 개발 책임자,

NCS ‘네일미용’ 홈닥터 위원장, 교육부의 NCS기반 ‘네일미용’ 학습모듈 대표 집필자로 활동하는 대한네일미용사회 민방경 부회장




“안녕하세요. 민방경 부회장입니다. 대한네일미용사회 창립과 미용사(네일) 국가자격증 도입부터 함께하며, NCS기반 新자격설계와 고용노동부ᆞ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네일미용’ 개발 책임자, NCS ‘네일미용’ 홈닥터 위원장, 교육부의 NCS기반 ‘네일미용’ 학습 모듈 대표집필자로 활동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네일인입니다. 앞으로 네일미용인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일과 직업교육훈련, 자격을 연계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인적자원개발 체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앞장 서겠습니다.” 


대한네일미용사회 민방경 부회장은 現) BK민방경네일 대표, 現) BK맨즈네일 대표, 現) 풋커버 클리닉 대표, 現) 한국네일미용산업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있다. 또 그녀는 일본 야마노미용예술단기대학,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향장학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디자인학 박사 과정을 거치며 프로페셔널 종합 미용인으로 거듭나고 있다.


대한네일미용사회 부설 한국네일미용산업연구소

민방경 부회장은 한국네일미용산업연구소 소장을 역임하며, NCS 홈 닥터로 활동함과 동시에 홈 닥터 위원장으로 선정되었고, 2022년 10인의 우수 홈 닥터로 선출되어 국가 직무능력 표준원의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한국네일미용산업연구소는 대한네일미용사회 부설 연구소로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 네일미용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네일미용인의 직업적 역량을 강화하고 위상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NCS 홈 닥터 사업은 NCS 현장의견 수렴을 강화하여, 활용분야의 현황 및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하고 NCS 개선사항을 발굴, 적극적인 NCS 개선사업 지원하고 NCS 활용 현황, 효과성 등 활용성과 분석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네일미용산업연구소는 2022년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 표준원과 NCS 홈닥터 사업을 진행하여, ‘네일미용’ NCS의 현황 및 애로사항과 개선사항을 발굴 하였고, 이를 토대로 2023년 NCS ‘네일미용’ 개선사업 참여기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최종 NCS 개선기관으로 대한 네일미용사회가 선정되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NCS 학습모듈의 대표 집필자

민방경 소장은 수록된 실기 사진의 대부분을 촬영하고, 일러스트를 만드는 등 대표 집필자로서의 헌신으로 ‘네일미용’의 학습모듈은 타 분야의 전체 학습모듈의 예시로 수록될 만큼 훌륭한 퀄리티로 제작되었으며, 많은 학습모듈 집필위원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NCS는 산업현장의 직무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사람-교육 훈련 자격-기업’을 연결하는 고리. 즉 인적자원개발의 국가 표준(신호체계)으로 활용된다. 일-교육 · 훈련-자격 간 미스매치 해결 및 스펙보다 능력이 중시되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대한네일미용 사회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과의 협업을 통해 ‘네일미용’ 직종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NCS가 현장의 ‘직무 요구서’라고 한다면, NCS 학습모듈은 구체적 직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이론 및 실습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는 국정 교과서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네일미용산업연구소 소장으로도 활동하며, 가장 최근에 개발 된 2018년 NCS ‘네일미용’ 학습모듈의 대표 집필자로 활동하였으며, 과거 일본의 네일아트가 최고이던 시절 일본 유학으로 선진국의 네일미용 기술을 습득하고 본인만의 기술력으로 완성하여 대한민국 네일미용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NCS 학습모듈에 체계적인 이론으로 정립하여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네일관련교과목신설

2019년 평생교육원 미용학사 미용학전공의 교과목은 전공필수 7과목, 전공선택 70과목으로 총 77과목의 표준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 네일과 관련된 과목은 네일케어실습 1과목에 불과 한 상황으로 네일을 전공한다 하더라도 미용의 전반을 학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네일 관련 교과목이 1과목이라는 것은 네일리스트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턱없이 부족하고, 관련 교과목의 부재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네일케어실습 과목에서 인조네일과 네일아트의 내용을 추가하여 진행하기에는 교강사 및 학생들에게 충실한 강의 진행이 어렵다는 공통된 목소리가 들렸으며, 기존의 네일케어실습 과목의 충실한 운영 및 강의를 통한 제대로 된 학습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네일관련 정규과목의 추가적인 개발이 필수적인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네일산업연구소는 네일미용의 NCS의 능력단위와 국가자격제도 미용사(네일)의 과제유형을 토대로 네일케어실습 이외에 응용(인 조)네일실습과 네일아트실습의 2개의 교과목 신설을 교육부에 제안 하였으며, 현재는 제가 제시한대로 네일 관련 교과목이 네일케어실습, 응용네일실습, 네일아트실습의 총 3개의 교과목이 되었습니다. 네일관련 교과목의 확대로 네일 전공자에게 배움의 폭을 넓히고, 많은 네일 교강사들을 배출함으로써 네일미용의 학문 발전과 함께 네일미용산업 발전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내성발톱관리,15만 네일미용인을 대변하여 관할 부처 의사전달

민방경 부회장은 전국 15만 네일인과 3만여 네일미용업 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우리회의 입장을 표명하는 문서를 작성하거나 관련사항들의 일을 진행하고 있다.

“미용업은 세분된 영업 별로 각각 별도의 국가기술자격검정과 면허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 할 필요가 있으나 과거 「공중위생관리법」의 미용업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메이크업을 의미하고, 머리는 일반 미용업, 피부는 피부 미용업을 의미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만, 네일미용업을 의미하는 손톱·발톱이 라는 단어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등에 해당하여 손톱·발톱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명시 되어야 한다고 꾸준히 건의하였습니다. 201912월 「공중위생관리법」의 미용업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ᆞ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 각 목의 영업으로 개정 되었으며, 이는 15만 네일미용인의 위상 제고를 위해 대한네일미용사회와 한국네일미용산업연구소가 노력한 결과입니다. 최근에는 내성발톱 관리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행정당국의 잘못된 인식으로 네일미용업권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 조 제1항 제5호에서 네일미용업의 정의는 손톱과 발톱을 손질ᆞ화장(化 粧)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내성발톱의 관리는 발톱의 손질 범위에 해당합니다. 「자격기본법」 제2조 제2호 “국가직무능력표준”이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 하기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하며, 네일미용의 국가직무능력표준 (NCS)에서 네일미용 특수관리는 내성발톱 관리의 능력 단위이며,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네일미용의 NCS 학습 모듈에서는 내성발톱의 관리 과정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법령의 규정,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직무 범위, 공공기관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강하고 아름다운 네일을 유지, 보호하기 위해 네일미용 기구와 제품을 활용한 내성발톱의 관리는 네일미용인의 직무 범위임은 확실하나, 관련 공무원의 일률적이지 않은 행정으로 인해 네일미용업소가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의 네일미용업의 정의는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化粧)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손 관리( 매니큐어)와 발 각질제거는 네일미용산업의 주요 업무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손톱과 발톱을 손발로 변경해야 하며, 현재의 법령은 자칫하면 네일미용인이 하는 당연한 업무가 불법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시급한 업무 범위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거엔 미적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네일숍에 방문했다면, 이제는 네일 자체에 건강과 의료에 대한 일정 부분도 네일미용인이 숙지해야 하며 의료와 미용이 결합된 의료미용 및 뷰티산업으로 발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공중위생관리법」도 손질·화장의 국한 되어서는 안되며, 건강한 네일을 유지·보호·예방 등의 단어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대한네일미용사회는 관련 법규가 개정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네일미용 기능장’ 국가자격제도 신설진행예정

글로벌경쟁력도 갖춘 민방경 부회장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담당자로 영국ITEC네일국제강사자격증과 일본JNA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국제적인 표준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네일미용 직무를 정확히 분석하고 기준을 제시하여 네일미용 산업발전 및 선진화에 기여하고 있다.

“전국의 각 영업장에서 많은 네일미용인들이 차별화 된 네일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분들에게 최고 수준의 뷰티서비스를 선사하기 위해 현재에도 고군분투 하실 것이라 예상합니다. 네일미용산업은 미용산업의 후발 주자로 시작하였으나 이제는 뷰티산업을 대표할 정도로 많은 성장을 했지만 아직도 국가제도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더욱 성장하기 위해, 앞으로 추진해야 하는 일은 ‘네일미용 기능장’ 자격제도의 신설입니다. 자격은 직업에 관한 개인의 능력을 증명 해줄수 있는 척도로 미용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은 1948년 미용사(일반)을 시작으로 2007년에 미용사(피부)가 시행되고 2014년 미용사(네일)이 시행 되었으며, 2016년에 미용사(메이크업)이 신설되어 4개의 기능사 등급의 미용사 국가자격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능장의 국가자격제도가 신설되면 이후 미용으로 통합되어 관리되고 있는 미용 우수숙련기술인, 미용 명장도 네일미용 우수숙련기술인, 네일미용명장으로 세분화될 수 있도록 한국네일산업연구소는 관련사항을 연구 개발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한네일미용사회는 국가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네일미용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며, 네일미용 분야가 의료미용 및 뷰티산업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아름다움을 발산하는 팔방미인인 민방경 부회장의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네일미용인이 되신 걸 축하드리며, 대한네일미용사회와 함께 진정으로 가치 있고 멋진 네일미용인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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