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네일미용사회에서는 K-Nail 대한민국 네일 국가대표 기술강사님들만을 대상으로 ‘법률 고문변호사’를 위촉해 드립니다.
현재 우리 네일미용업은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化粧)하는 영업’의 업무 법위로 국한되어 있어 현장을 무시한 제도의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으로 ‘각질관리’ 업무영역에 관한 업종 간의 견제와 ‘내성발톱’의 의료인들 권리 주장으로 인한 행정관청의 단속 불안을 안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대한네일미용사회에서는 각질관리나 내성발톱 서비스의 네일미용업 업무 법위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하는 네일미용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내성발톱교정(1201010457_23v3.3)’의 능력 단위요소로 게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化粧)하는 영업’에서 개정안 ‘손톱과 발톱 등 손과 발의 상태분석ㆍ손질ㆍ화장ㆍ교정을 하는 영업’으로의 개정을 위해 진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3만 3,000여 네일미용업 영업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는 없지만‘K-Nail 대한민국 네일 국가대표 기술강사’님들만이라도 안심하고 영업에 임할 수 있도록 217명의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어 전국 24개의 지사로 네트웍을 가진 우리나라 10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YK’를 ‘법률 고문변호사’로 위촉해 ‘공중위생관리법’ 업무법위에 관한 ‘K-Nail 대한민국 네일 국가대표 기술강사’님들의 권익과 ‘영업장’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고문변호사’를 위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으로 ‘법률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기 위해서는 몇십만 원에서 수백 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야 위촉할 수 있지만 (사)대한네일미용사회가 ‘K-Nail 대한민국 네일 국가대표 기술강사’들의 성공을 위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현판은 영업자의 사업장이 ’법률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게시물로 ’법률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유료로 신청하여 구비할 수 있는 현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