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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강사 제 규정
제1조(명칭) 사단법인 대한네일미용사회(이하 “본회”라 한다) “기술강사”라 칭한다. 제2조(목적) (사)대한네일미용사회 정관 제4조 제6호 규정에 의한 기술강사 위촉은 네일미용업의 건전한 발전 및 기술 향상과 K-Nail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회원 상호 간의 유대를 공고히 함으로써 가치 창출을 통하여 기술강사의 성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격) 네일미용사로서 영업신고증, 네일미용면허증 취득자나 미용사(네일) 자격증을 취득한자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제4조(업무) 기술강사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네일기술의 개발 2.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책 사업 참여 3. 네일기술 보급 및 교육 4. K-Nail 대표자 해외 진출 및 교류 활동 5. 네일자격증 감독과/심사위원 활동 6. K-Nail Contest 감독관/심사위원 활동 7. 각종 행사시 네일기술 업무에 관한 사항 8. 해외 최신 기술 도입 및 자료 확보 9. 사회봉사 활동 참여 10. 모범 강사 해외 연수 지원 11. 기타 기술개발 및 창작에 관한 사항 제5조(기술강사 선발 지원 대상) 1. 2019년까지 민간자격증(네일관련협회) 기술강사를 취득한 자(민간협회들의 자격시험 종료로 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보증할 수 있는 1인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함) 2. 미용사(네일)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여 네일미용업 영업자 및 종사 중이거나 종사 경력이 있는 자 3. 미용 종합면허를 취득하여 네일미용업 영업자나 종사 중이거나 종사 경력이 있는 자 4. 네일 기술이 뛰어나고 네일업에 풍부한 경험이 있으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 5. 국제 네일 대회 및 국내 대표적인 네일 대회에서 입상한 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6. 네일 기술의 발전과 네일 기술의 전수를 위한 후학 양성에 헌신한 공이 인정 되는 자 7. 네일 문화를 사랑하는 일반 대중 또는 학술적으로 네일 전문인으로 인정을 받은 자 제6조(선발 방법) 기술강사의 선발은 1단계 서류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2단계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3단계 기술강사 위촉을 위한 심화교육 워크숍(자비부담)을 통해 심층 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최종 선발 한다. 「예외 규정」 기술강사 회원이 전국 네일미용업 영업소 기준 10%의 대상이 선발될 때 까지는 선발 규정 중 일부 절차와 제8조 기술평가를 면제하여 완화된 기준으로 선발하며 이에 따른 프로그램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의 예외 규정이 충족되면 자동 소멸된다. 제7조(서류심사)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로 심사를 진행하여 1차 서류심사 통과자는 기술강사 위촉을 위한 기술평가 참가 자격을 부여한다. 「예외 규정」 기술강사 회원이 전국 네일미용업 영업소 기준 10%의 대상이 선발될 때 까지는 선발 규정 중 일부 절차와 제8조 기술평가를 면제하여 완화된 기준으로 선발하며 이에 따른 프로그램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의 예외 규정이 충족되면 자동 소멸된다. 제8조(기술평가) ① 기술평가는 고난이도 기술시범 및 프레젠테이션(연구과제 발표)과제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② 고난이도 기술시범은 제1호와 제2호 중 택일하여 시범한다. 1. 판타지: 네일미용 재료를 통한 예술성 창작 2. 테크닉: 네일미용 재료를 통한 고난이도 기술 창작 3. 시범 자는 사전에 제1호와 제2호 중 택일하여 창작을 위한 콘셉트 디자인 예시 및 주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프레젠테이션(연구과제 발표) 1. 네일미용 서비스방법과 기술 및 산업에 관련하여 자신이 논하고자 하는 주제를 가지고 30분 이내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다. ④ 평가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예외 규정」 기술강사 회원이 전국 네일미용업 영업소 기준 10%의 대상이 선발될 때 까지는 선발 규정 중 일부 절차와 제8조 기술평가를 면제하여 완화된 기준으로 선발하며 이에 따른 프로그램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의 예외 규정이 충족되면 자동 소멸된다. 제9조(기술강사 워크숍을 통한 심층 심사) 2차 기술평가 통과자 중 기술강사 위촉을 위한 심화교육 워크숍에 참가하여 교육과정을 준수한 이수자는 현장에서 합격증인 교육이수 디플로마를 수여한다. 「예외 규정」 기술강사 회원이 전국 네일미용업 영업소 기준 10%의 대상이 선발될 때 까지는 선발 규정 중 일부 절차와 제8조 기술평가를 면제하여 완화된 기준으로 선발하며 이에 따른 프로그램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의 예외 규정이 충족되면 자동 소멸된다. 제10조(기술강사 정원과 회원의 종류 및 자격) ① 기술강사 정원은 3,000명 이내로 한다. ② 기술강사는 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고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강사 회원은 기술강사 제 규정에 따라 선발되어 소정의 연회비(120,000원)를 합격된 날짜로부터 2주일 이내에 납부하고 위촉장을 받은 자로 한다. 2. 기술강사 특별회원은 전항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중 연회비(120,000원)를 납부하고 협회 발전에 기여할 자로 위촉한다. 3. 연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이 승인한다. ③ ②항 제2호의 위촉 규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국민안심 기술강사 네일업소 인증) 기술강사 회원은 “국민안심 기술강사 네일업소” 인증을 신청 할 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적합한 네일 영업소는 상장형(종이)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의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만 3년이며, 기술강사 자격을 유지하는 회원은 만기 때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갱신되고, 기술강사 자격을 유지하지 않은 대상자는 최초 발급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되면 “국민안심 기술강사 네일업소” 인증 등록은 만료되어 소멸된다. 「예외 규정」 기술강사 회원이 전국 네일미용업 영업소 기준 10%의 대상이 선발될 때 까지는 일부 규정과 절차를 면제하여 “국민안심 기술강사 네일업소” 인증서를 발급하고 이의 예외 규정이 충족되면 자동 소멸된다. 제13조(인증교육 네일미용 직업교육기관 인증) 기술강사 회원은 “인증교육 네일미용 직업교육기관” 인증을 신청 할 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적합한 교육기관은 상장형(종이)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의 유효 기간은 발급 일로부터 만 3년이며, 기술강사 자격을 유지하는 회원은 만기 때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갱신되고, 기술강사 자격을 유지하지 않은 대상자는 최초 발급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되면 “인증교육 네일미용 직업교육기관” 인증 등록은 만료되어 소멸된다. 「예외 규정」 기술강사 회원이 전국 네일미용업 영업소 기준 10%의 대상이 선발될 때 까지는 일부 규정과 절차를 면제하여 “인증교육 네일미용 직업교육기관” 인증서를 발급하고 이의 예외 규정이 충족되면 자동 소멸된다. 제14조(기술강사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기술강사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 2.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 3.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 제15조(탈퇴, 제명, 자격상실, 자격정지) ① 회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 기술강사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기술강사 회원이 (사)대한네일미용사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제14조(기술강사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술강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회계연도 마다 1회 실시하는 의무교육(워크숍)에 참가하지 않을 때 2. 행정관청으로부터 자격증이나 면허를 취소당했을 때 ④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 동안 기술강사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1. 기술강사 본인이 요청할 때 2. 행정관청으로부터 자격증이나 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정지되는 때 ⑤ 탈퇴·제명·자격상실·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기술강사 회원의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하는 때에는 기술강사 회원은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⑥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기술강사 선발 지원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기술강사 지원자는 아래에 해당되는 자격과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 1. 기술강사 신청서 작성 및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와 기술강사 제 규정 동의 2. 미용사(네일) 국가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필수) 3. 네일숍 재직증명서 또는 그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자) 4. 네일 전문 강사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자) 5. 민간 기술강사 자격 증명서(민간협회들의 자격시험 종료로 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보증할 수 있는 1인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함) 해당자 6. 국제 및 국내 네일 대회에서 수상한 증명서(해당자) 7. 기타 공식적으로 네일기술 전문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자) [필독 안내] 기술강사 선발 지원 홍보물에 사용되고 있는 기술강사 위촉장을 포함한 액자와 국민안심 기술강사 네일업소 현판 및 인증교육 네일미용 직업교육기관 현판은 기술강사 선발 워크숍 참가자나 기술강사 위촉자에게 (사)대한네일미용사회에서 무상으로 지급되는 물품이 아니며 기술강사 위촉 후 필요할 경우 별도로 구입 후 비치하셔야 하는 물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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