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네일미용사회 중앙회 제4대 임원 선출 결과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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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네일미용사회 중앙회 제4대 임원 선출 결과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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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네일미용사회는 정관 제23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⓷항 규정에 의거 중앙회 대의원총회를 소집 하여 제4대 임원(회장. 감사)을 선출 하였기에 이에 대한 결과를 공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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