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5.22 법개정 "종합미용업 영업신고자도 대한네일미용사회 온라인 위생교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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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5.22 법개정 "종합미용업 영업신고자도 대한네일미용사회 온라인 위생교육 가능"

대한네일미용사회 0 2767

보건복지부에서는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을 안내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영업신고시 종합미용업으로 영업신고가 되어 있는 영업자들은 일반미용업 위생교육 단체인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중앙회에서만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5월 22일 법개정을 통하여 


종합미용업 영업신고자들도 대한네일미용사회 온라인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1. 영업신고증 영업의 종류에 종목이 두 개이상(예: 네일미용업,피부미용업)일 때에는 둘중 한곳에서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2. 영업신고증에 네일미용업만 등록되어있는 경우에는 대한네일미용사회에서 반드시 이수하셔야 이수 처리가 됩니다.


3. 영업신고증 영업의 종류에 종합미용업의 경우도 대한네일미용사회에서 위생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24.5.22 법개정).  



위생교육은 일년에 한번 필수로 이수해야하며 이수하지 않을시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됩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위생교육을 이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카카오채널로 문의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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