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한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이수기간 연장안내
대한네일미용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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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17:23
안녕하세요, 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 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감염병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전국적 확산 추세가 이어짐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은 2.5단계, 수도권외 지역은 2단계 상향 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2020년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이수기간을 2021년 상반기(2021.6.30)까지 연장 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2020년도 위생교육 미수료자는 2021년도 상반기까지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라며,
2021년도 교육도 수료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