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 대의원 임시총회 소집 건
대한네일미용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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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18:01
사단법인 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는
전국 중앙회 대의원 양기숙, 동 김규미, 동 김민지, 동 김용명,
동 김은설, 동 김은영, 동 김자영, 동 김정엽, 동 김정은, 동 김진영, 동 김진우, 동 김태오, 동 김현희,
동 나현지, 동 남가령, 동 류하나, 동 민경자, 동 민방경, 동 박은희, 동 박인경, 동 박지은, 동 배지현,
동 서민정, 동 설은희, 동 손휘성, 동 신성오, 동 양윤희, 동 여은주, 동 왕선희, 동 유경희, 동 윤세경,
동 이경아, 동 이명희, 동 이승용, 동 임유미, 동 장지아, 동 정은미, 동 조수희, 동 주현정, 동 최 미,
동 최미향, 동 최연주는
정관 “제24조(총회소집의 특례)”규정에 의한 중앙회 대의원 임시총회 소집을
정관 “제25조(총회의 의결사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회장(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해임하고 신임 “회장(대표이사), 이사, 감사”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