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안내 ※
대한네일미용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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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11:53
2018년 5월 29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 의무 교육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50인 미만)는 교육자료의 배포·게시 등 간이교육도 인정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를 방문하거나 또는 공단 대표전화(☎1588-1519)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