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회원권 이용 계약서 작성 등 관련 교육 철저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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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회원권 이용 계약서 작성 등 관련 교육 철저히 진행

대한네일미용사회 0 2652


네일숍 방문하는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중앙회, 회원권 이용 계약서 작성 등 관련 교육 철저히 진행 

 

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이하 중앙회, 회장 김진우)는 회원권 이용 계약서와 관련한 제도에 대해 네일숍주인 중앙회 회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진행해오고 있다. 또한 지난 2017년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종지불가격 사전제공이 의무화된 것에 부응하는 서비스 내역 및 총액 공지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회원권이용계약서 작성 의무

네일아트 회원권은 숍에서 제시하는 가격으로 이용권을 선불로 구매함으로써 보 다 할인된 가격으로 손·발톱 케어 및 디자인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 서 비스는 네일숍 고정고객의 장기적인 확보와 고객 편의를 위한 예약관리 등을 목 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회원가입시 회원권 이용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게 하고 이 계약서에 동의한 회 원에게 계약서 1매를 교부하도록 한다. 만약 회원권 이용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 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계약 중도 해지시 배상 내용

손명성 사무총장은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 때에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배상 내용 이 상황에 따라 다르다.”며 “회원권 사용 전과 후를 우선 구별하고, 만약 회원권을 사용했다면 이용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별도로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으로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시에 회원권 사용 전에는 계약금을 전액 환급함과 동시에 10%가 위약 금으로 발생한다. 만약, 회원권이 사용된 후라면 해지일까지 이용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되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한다.

 

최종지불가격 사전제공 의무화

지난 2017년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종지불가격 사전제공 이 의무화됐다. 이 제도에 따르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요금 폭탄을 막기 위해 네일숍에서 3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개별 서비스 내역과 총액 등을 미리 이용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구체적으로 칼라, 아트 등 제품 추가 사용시 제품 사용명을 적어야 한다. 할인율, 할인쿠폰을 적용할 경우에 는 이를 포함한다. 손명성 사무총장은 “중앙회 회원들이 공정한 경을 하고 동시에 소비자들의 권익을 위해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제 도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잘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또한 “내역서를 미리 공지하지 않으면 1차 경고, 2차 업정지 5일 등 차례 로 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 했다.  

 

중앙회, 지속적으로 교육전개

중앙회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네일숍 경이 가능 하도록 하는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네일숍주인 중앙회 회원 들이 회원권이용계약서 작성과 위약금 배상제도, 최종지불가격 사전제공 등 여러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 한 교육시스템을 통해 관련 커리큘럼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고 있다. 중앙회는 이러한 교육을 통해 네일 서비스에 있어 공정한 거래가 가능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네일산업 전반의 발전과 건강한 네일숍 경문화 전파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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